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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소방안전체험관 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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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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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법률안의 제정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한다. 국립과 공립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립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의 예방과 상황별 대처방법 등의 응급처치와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김광수,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신동근, 이용득, 임종성,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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