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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시민만 퍼주는 조례개정은 무효다. 은수미 시장 즉각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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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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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의회로 제출하여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의 횡포로 지난 1월 28일 찬성 20 반대 1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대중성이 결여된 편향적 사고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주의식 배급 문화를 보급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주민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시정책을 간과할 수 없어 2019년 3월 임시회의 시 폐지 조례안을 은수미 시장께 제출할 것이다.민의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협의회가 추진하는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적극 수용하여 정의로운 성남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집행부의 문란한 정책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성남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시 정책을 실현하는데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다수당의 폭거가 자아낸 금번 조례 통과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 100만 시민들은 수용하지 못한 채 조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100만 시민의 격정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19세 시민들에게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씩 지급하는 조례안 폐지를 적극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폐지 시까지 연일 투쟁 수의를 높여갈 것이다. / 시민프레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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