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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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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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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212만 7,068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726만 36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177만 4,229건에서 2015년 160만 8,039건, 2016년 152만 9,4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54만 9,7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재발급 신청이 79만 8,819건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또 다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도 분실에 의한 재발급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86만 6,705건이다. 2014년 101만 2,455건, 2015년 106만 164건, 2017년 104만 2,812건으로 매년 대동소이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70만 2,876건으로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적인 신분증 분실이 매년 239건 4,243건에 달하고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은 신분증 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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