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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 수용 사유 45%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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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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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7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사유 중 45.2%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인 반면 신용등급 개선, 소득증가 등 대출받은 사람의 순수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사유는 10% 이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사유별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축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4만7012건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법정최고금리인하가 가장 많은 2만1239건으로 45.2%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에서27.9%로 7%포인트 인하되었고, 2018년 2월 다시 24.0%로 3.9%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이전에 저축은행이 자동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 개선 등을 고려한 우수고객선정이 1만4579건으로 31.0%를 차지했다.반면 신용등급 개선이 2442건으로 5.2%, 소득증가가 1497건으로 3.2%, 취업 등 직장변동이 195건으로 0.4%, 직장 내 직위 상승이121건으로 0.3%를 각각 차지하여 대출 이용자의 순수한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10.0% 이내였다.

한편 같은 기간 카드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건수는 1만8151건으로 이 가운데 1만5332건이 신용등급 개선으로 84.5%를 차지했다. 우수고객 선정은 2510건으로 13.8%, 재산과 소득의 증가 등 사유가 283건으로 1.6%를,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은 25건으로0.1%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건수는 1만2879건으로 이 중 5999건(46.6%)이 신용등급을 사유로 한 것이었다. 1871건(14.5%), 재산과 소득의 증가 등은 1410건(10.9%),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은 144건(1.1%)이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없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가계 및 기업 전체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건수 6만7312건에 승인건수 5만1430건으로 수용률76.4%를 기록하였다. 카드사는 신청건수 2만6023건 중 1만885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72.4%를, 보험사는 3만9932건 중 1만2907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32.3%를 각각 기록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초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특성이 반영될 것일 수 있다”면서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는 요구 이전에 저축은행의 의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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