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 H2프로젝트-사업으로 전환하여 GB해제사업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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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3 20: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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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녹지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과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한 사업”이라며,
“GB 해제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목적과 콘셉트, 개발이익의 배분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계획된 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이 온전히 하남시 및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H2사업의 추정사업비(약2,400억원),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700억원, 2017년도말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합동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자체사업방식으로 H2사업을 진행할 경우 △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영업이익의 증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을 준비한 시각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내년 1월까지 진행 예정된 H2사업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에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오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방공기업 주도 도시재생 정책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환기하며, 자본여력이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원도심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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