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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불출석·불충실한 답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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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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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2018. 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서울·인천지역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및 보완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서울·인천지역 본부장은 불출석하고, 경기지역 판교도시첨단사업단 나윤 단장만 출석하였다.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이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로 국비 반납,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의 자연취락지구 원주민 집단이주 관련 등 모든 질의에 나윤 단장은 ‘해당사업은 모른다’ 또는 ‘담당 업무가 아니다’ 등 불충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정지되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처사에 대하여 성토하였다.    

특히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은 “그동안 LH가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사적 재산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면서 무수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으로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재만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LH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면으로 의원들의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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