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회의원,“특례시 지정요건 현실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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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5 21:50본문
지난달 30일 정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수원(120만명, 2018.1월 기준),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106만명)가 적용될 수 있다.
김병관 의원은 “인구 97만인 성남시는 많은 교육민원을 포함하여 행정수요가 100만 도시급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시 100만이라는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이나 전북의 경우 청주시(84만), 전주시(65만)와 같은 도시도 광역시나 기초단체와는 다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특례시 정책은 행정명칭을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광역자지단체와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정책기조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김병관 의원이 강조한 문제제기의 뜻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병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내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 김병욱 의원 등과도 협력하여 늘어나는 지방 행정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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