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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제도 유지 위한 정책건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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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9 16: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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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의원(더민주, 성남5)이 지난 19일 오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인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제도를 현행대로 도 조례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는 정부로부터 일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인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ㆍ하남)에 대해 재정적 형평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가 전격 폐지된다. 

임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특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감행했다.”라고 운을 뗐다. 임 의원은 “특례 폐지로 도내 불교부단체는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경기도 각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 총액 역시 감소하게 돼 각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경기도의 세금을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왜 기획조정실 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없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조정교부금은 각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각 지자체의 재정력 확보를 위해 교부하는 것이니 만큼 종전대로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정부에 정책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저지를 위해 당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했으나, 제안된 정책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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