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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불법 투기 등 방치폐기물 발생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도 대책 마련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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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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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19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제도의 현실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방치폐기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방치폐기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구상권을 청구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집행했던 실무 공무원의 부담이 되며, 이에 따라 방치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은 “위반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전 재산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락용 의원은 감시망에서 벗어난 화재 등 긴급폐기물 문제와 건설폐기물을 5톤 이하로 분할해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키는 사례를 제시하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폐기물 업체와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락용 의원은 “도내 방치폐기물 문제는 도의 관심부족 및 시·군의 행정력 한계에 봉착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 이전 재산확인 및 강력한 처벌 시스템 구축으로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구 환경국장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아 환경부와 협의후 제도개선을 포함한 방법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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