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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도용하여, 주류·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하는 청소년 처벌·선도조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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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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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에게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앞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여, 주류·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청소년을 처벌·선도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해서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영업자를 기만하여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출입한 경우에도 영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일방에 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신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는 어디까지나 사후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거나 영업자를 폭행·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했고 선도·보호조치도 친권자 통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친권자 뿐만 아니라 관할 검찰청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한편,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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