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소병훈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9-27 15:43

본문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북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사업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있는 부분에 더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문화교류 활동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동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남북 동질성의 뿌리인 문화유산 교류 및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27건 57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