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능물질 포함 제품의 정보공개 및 안전성관리 강화법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자연방사능물질 포함 제품의 정보공개 및 안전성관리 강화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9-28 12:47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무해 문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철,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이상헌,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 박재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27건 57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