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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100건 중 현장감독은 5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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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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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기준, 근로감독관(산업안전) 1인당 4,864개의 사업장 감독,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 중 30건만 현장감독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총 84,733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현장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수는 총 3,911개소로 근로감독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와 수원시, 용인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23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139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이 허가됐지만 30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이뤄졌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관리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근로감독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만개의 사업장을 대상(‘사업체노동실태현황’- 16년말 기준, 17년말 기준은 19년 상반기 발표 예정)으로 2018년 9월 6일 기준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지방관서별 현원 중 부서장 제외)은 근로감독 분야 1,311명, 산업안전 분야 401명으로,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하는 사업장 수는 1,488개,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하는 사업장 수는 4,864개나 된다.     

행정대상인 사업장·노동자 수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대인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 피해 발생 후 구제절차인 신고사건 처리가 감독관 업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예방적인 근로감독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40개 학교 중 민·관 합동으로 2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21.4%)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석면잔재물 잔류실태 조사 대상 학교 총 71개교 중 28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동양초, 고정초, 기안초, 삼괴고에서 검출됐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 3천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조속히 확충해서 자칫 우리 아이들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교실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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