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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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1 15: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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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임대주택법은 기본취지를 상실한 상태로 분양전환가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년 말부터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판교는 주변시세가 비상식적으로 급등해 임차인들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발목이 잡혀 거리로 쫓겨날 우려가 큰 반면, 건설업자들은 분양전환으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결의안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의 간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최현백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 시정 질의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임대주택정책의 목적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병관 국회의원도 ‘합리적 분양가전환’을 밝힌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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