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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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2 20:24본문
오늘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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