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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38억원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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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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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5년 동안 173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42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7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개 기업이 6억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여전히 2억 4천여

만원이 미환수 상태이다(미환수율 35.7%). 사업개발비에서는 6개 기업이 6천9백만원을 부정수급했으나, 1천6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미환수율 2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으로 1,356개 기업에게 378억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으로 980개 기업에게 137억원, 사업개발비로 808개 기업에 대해 133억원, 사회보험료는 628개 기업에 58억원을 지원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사업참여기업 선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주 또는 참여근로자 등의 행위가 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행위 등이 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해서 처분한다. 부정수급 확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옥주 의원은 "2017년 기준 환수대상금액이 18억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유감스러웠다.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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