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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장균군 기준치 58배 넘는 냉동망고 등 부적합 식품 111톤 유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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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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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클래식티라미수, 냉동 망고 등의 수입식품이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필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대장균 군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시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면 동일한 조건의 식품이 통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통관되었다면 식약처는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 식약청에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2015년 4월 30일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80kg에 대하여 무작위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였는데도 같은 해 4월 6일 서류검사로 통관시킨 동일한 조건의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968kg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의 관할기관에 수거, 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품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에 유통되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년간(2015년부터 2017년)유통된 품목이 14개 품목, 111톤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동망고’는 약 20톤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었고 검출된 대장균 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티라미수’는 162kg가 유통되었고, 대장균 군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2.5톤이 유통되었으며 금속성 이물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되었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15톤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이산화황이 기준의 5.8배나 검출되었다. 부적합 처분을 받아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한 수입식품들이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며,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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