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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망막혈관 등 안과질환에 사용가능한 아바스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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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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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황반변성과 망막혈관 질환 등 안과질환에 허가초과품목약제(아바스틴)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선 진료현장에 망막혈관이나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크게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현재 아바스틴을 제외한 약제는 급여항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응증이 망막혈관일 경우 진료비용이 아바스틴은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저렴한 반면,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각각 828,166원과 792,16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바스틴이 허가초과품목으로서, 2015년 3월부터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하여, 승인받은 요양기관만 안과질환에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아바스틴은 2004년 FDA에서 암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안과적 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안과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WHO에도 안과영역의 주된 약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SCI논문 3천여편에 게재되어 국내외 안과 교과서에 evidence levelⅠ로 들어갈 정도로 입증된 약제라는 것이 학계와 의료계의 설명이다.   

또한 국내 의료현장에서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문제없이 안과영역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장암에 급여적용이 되면서 안과영역에서 사용은 허가초과품목이 되어 2015년부터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달 말(27일), 국립보건원(NHS)을 상대로 의사들이 아바스틴을 안과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법정 다툼까지 가서 승소했고, 연간 전국적으로 수억 파운드를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IRB는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있어서, 망막혈관 관련 질환이나 황반변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아바스틴을 사용하려면 또 대도시나 서울로 와야 하는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사용 조차 어렵다”면서,    

"비용도 저렴한 아바스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를 했던 것처럼, 아바스틴을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도 전 국민이 사용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선(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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