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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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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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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병관>어제(10월 18일)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에 대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경찰의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국민의 제보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등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범행,수사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된 언행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공보관행이 개선되고 정확한 사실들이 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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