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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암’ 암검진기관, 기관평가 낙제등급(‘미흡’) 받고도 10곳 중 8곳은 자격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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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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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암검진 기관 평가 결과 ‘미흡’평가를 받았음에도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암검진기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 6,649개 기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4,999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대장암(4,976개), 간암(4,052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통합2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2015∼2017)에서는 ‘미흡’등급을 받았음에도 암검진기관으로 계속 유지한 비율이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낙제점수인‘미흡’등급을 받은 암검진기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흡’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점검과 같은 사후관리만 받으면 지정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중에 80% 이상이 여전히 검진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암검진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흡’판정을 3회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제외를 하거나(삼진아웃제), 반대로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암검진기관 관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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