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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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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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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도급비용에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비용을 계상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현재 약 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소방사업자의 약 88%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유사업종 입법례처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보호와 향후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소방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산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이나 공제 없이는 손해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그동안 열악한 경영사정으로 손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소방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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