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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심사소위 의무개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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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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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경기 오산)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있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6.8%에 그쳤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기도 했다. 

해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법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은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소위원회가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도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있다.

안민석 위원장은 “국회 파행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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