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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위례 등 택지개발지구의 주민불편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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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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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도의원(더민주,하남1)은 하남위례 등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460호)를 적극 시행하여 한다며, 지난 20일부터 22일, 2박3일간 실시했던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만명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영버스노선을 신설 운영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도지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남, 성남 위례동, 미사강변도시 등 타 시도와 접해있는 지역의 신도시와 앞으로 대규모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감일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버스노선의 변경에 주민들 간 분란이 발생할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을 빨리 해결하여, 도지사의 새로운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 고 필역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겸직을 하고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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