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도의원,‘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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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31 18:00본문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의 시설이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10대 의회에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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