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국회의원,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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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04 14: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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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를 10%가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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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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