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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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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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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분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도 높은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담아낼 의사가 없다는 반증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난 2월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서도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그동안의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어제 발표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 또한 미흡하기 그지없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좌절된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의 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A 의원은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입법권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고, 국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한 규정의 족쇄를 풀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도 의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확대가 개정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법」전면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의정역량 강화 방안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오늘 이후 경기도의회 내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하여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을 추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도민행복지수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협력적 발전 방안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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