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반대명단 공개’ 이재명 (전)성남시장, ‘명예훼손 및 모욕’ 성남중원서, 고소 10개월만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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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4 17: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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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경찰서는 어제 3일, 이 전 시장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이 전 시장이 자신의 SNS에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현금지급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부터이다.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전)시장은 바른미래당 이기인시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고 올렸는데 정작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표를 던졌던 것.
또한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무상교복 현금지급 정책을 반대한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 확장이전을 전제로 여야 시의원들이 표결없이 삭감한 성남시청 내 스케이트장 설치예산을 두고 이 전 시장은 당시‘새누리당 의원들의 예산 삭감으로 시청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적힌 벽보와 함께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올려 결국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피소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 송치까지 10개월이나 걸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 라며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 전 시장의 못된 정치질을 심판할 수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끝까지 가겠다” 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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