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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의원 장근환, 충남 계룡시 수질검사 사건과 같은 비리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날 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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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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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의회가 7월 23일 252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폐회하였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가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번 남양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에 대하여 관련 정책사항, 민의 반영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 중 과태료에 해당하는 15조, 17조, 18조, 19조를 모두 삭제하고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식으로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의 별표7의 부과기준만을 인용하여 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질의하였다.

이어 얼마전 충남 계룡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가 ‘물통 바꿔치기’수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해서 가담 공무원과 함께 구속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남양주가 계룡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조례안 개정과 충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수시 검토하고 지켜보겠다며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날 선 질의와 제언도 이어졌다.

장근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자치조례 입법 및 예산안 심의 확정과 같이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집행부가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감시를 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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