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재해보상급여 지급 간소화법’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27 12:46 댓글 0본문
![](http://siminpress.co.kr/files/2018/07/27/ac653958115c7c7f0cf86543ee111cc8124547.jpg)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이었던 자 포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왔다.
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교직원을 대신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필요한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여 발생했던 서류보완 사례가 줄어들고, 소요시간 및 비용도 함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중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 그동안 보상급여 청구 시 겪어야 했던 불편과 시간·비용의 손실 문제가 개선되어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