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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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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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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입·탈당원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당원명부관리를 효율화시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시도당에서 당원명부 작성근거로 보관해온 입·탈당원서 중 5년이 지난 입·탈당원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각 정당 시도당은 입·탈당원서의 작성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시도당 내부에 보관해왔다. 

창당 시점이 오래된 정당의 경우 창당시점에 받은 입당원서 및 탈당원서까지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야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임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5년이 지난 입·탈당원서 원본을 스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정당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그동안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당 조직을 챙기며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입·탈당원서 보관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시도당의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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