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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국회,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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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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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제공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자유한국당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 윤종필 국회의원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에서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구)임대주택법」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민간건설사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의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판교 산운마을 8단지(부영)를 시작으로 2019년 1월에는 산운마을 9단지(대방), 원마을 7단지(모아) 등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민간임대주택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에서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종필, 의안번호 제12814)이 의결이 된다면 「민간임대주택법」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제공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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