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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허위사실 공표에 첫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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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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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사 프라임경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프라임경제는 4월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통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 라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프라임경제는 “검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라는 표현, “최씨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은수미 후보를 보좌”했다는 표현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최씨를 마치 은 예비후보의 전속 운전기사 또는 보좌진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프라임경제는 같은 기사에서 “은 후보 역시 월급은 물론 운영비 일체를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았다”며 은 예비후보가 월급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라임경제는 4월 30일자 기사 「[단독] "은수미, 차량·기사 제공에 고맙다고…" 녹취 공개」에서 “여기에 문제의 최씨를 은 후보에게 소개한 사업가 역시 특정 기업의 부당지원을 은수미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도 추가 확보했다”라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해당 언론사는 은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최씨에게 월급은 물론 운영비도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인 것처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수미 예비후보가 수사관서인 경찰 또는 검찰청에서 소환통보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 예비후보가 불법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것처럼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은 예비후보 캠프는 “정확한 보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공당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측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찾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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