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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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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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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한 언론사 ‘더 자유일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더 자유일보는 지난해 11월 20일 창간사를 발표한 언론사로, 창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려한다”고 밝힌 언론사이다. 

더 자유일보는 7일 보도한「[단독] '은수미 의혹' 이어 광역후보 C씨도 '조폭 자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되었다. 더 자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차량유지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해당 언론사는 은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후보자를 위법 행위자로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마치 은 예비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은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해당 언론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공당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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