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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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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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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교통범칙금·과태료의 50% (2016년 기준 약 3,700억 원)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과「국가재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과 향후 국민 안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급격히 발전해왔고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매년 증가해온 반면 우리사회의 교통안전수준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의 폭이 보다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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