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후보 고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후보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6-11 21:17

본문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은 6월11일 오후 성남시의회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사 이 후보와 성남시장 은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특가법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고발 요지에 대하여 밝히며 녹취파일에 대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추가 의혹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

이 후보의 고발요지는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에 대한 고발요지는1.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약 1년 여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하고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대한 범법 위반 사실에 대해 내일 오전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최oo 전 oo시장과 교차 친인척 주고받기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년 4월 OBS에 방영된 전국 전국공무원노조의 안양 시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밝혀진 대로 2012년 2월 이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 최oo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누가 뵈도 교차채용 의혹이 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 후보는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후보라고 주장하였다.

향후 이러한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 주장 하였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27건 6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