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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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1 21: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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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고발요지는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에 대한 고발요지는1.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약 1년 여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하고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대한 범법 위반 사실에 대해 내일 오전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최oo 전 oo시장과 교차 친인척 주고받기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년 4월 OBS에 방영된 전국 전국공무원노조의 안양 시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밝혀진 대로 2012년 2월 이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 최oo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누가 뵈도 교차채용 의혹이 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 후보는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후보라고 주장하였다.
향후 이러한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 주장 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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