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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19대 국회서 폐기된 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 재발의해서 끝내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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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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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졸업유예자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아 대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2월 교육부에서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졸업유예 학생 수 및 총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3개 대학에서 졸업유예학생 수는 12만명이 넘었고 수업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5%에 이르는 67개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었다. 현재 졸업유예의 운영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 방식 및 규모가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졸업유예제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고, 참여연대와 대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0대 국회때 재발의 되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의원은 “졸업 유예생들 대부분이 취업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졸업유예를 선택한 학생들이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강제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업료를 징수 하는 것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입학금 폐지는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대학생 교육비 절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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