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가득한 교통여객시설? 10년째 인증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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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0 21:56본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국토부와 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을 인증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 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인증을 포함, 인증을 받았던 개소는 전체 1,426개소(버스정류소 제외) 중 불과 106개소에 불과했고, 그나마 현재 인증이 유효한 교통여객시설은 전체의 5.5%인 7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항공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전혀 없고, 고속철도는 수서역, 나주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가 인증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교통시설들에 대한 인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실질적인 인증 유도책의 부진과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 2015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 것과 달리,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 등은 현재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또한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 중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10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실적이 낙제점”이라면서, “장애인에겐 이동권 확보가 곧 인권으로, 저조한 인증실적을 개선하기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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