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면세점 현금이용객, 약 435억 소득공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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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20 19:51본문
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9,386억원이었고, 현금매출액만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만약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4천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규모도 커졌다”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년 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 또한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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