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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대기업·중견기업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가격정보 왜곡현상’해소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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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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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가격정보의 왜곡현상을 개선하는 계기 마련!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이 원재료(부분품)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분품의 원산지를 병행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기업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신 의원은, “중견·대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조립한 완제품의 경우, 원재료의 생산국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 최종생산국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최종구매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정보의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기업과 (도시형)소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가격역차별의 받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과 가격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완제품 구매 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 의원이 지난해 2월 21일에 대표발의 했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한 법안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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