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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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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2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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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개최한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정책에 혼선을 보이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며, “정부, 국회, 업계, 전문가, 법조계가 모두 모여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법규의 부재에 따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6일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은 ▲암호통화의 정의 ▲거래소 등록 ▲거래소의 예치금 및 피해보상계약,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으로, 정병국 의원은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암호통화를 규율할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의 좌장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맡으며, 주제발표는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과 최익구 서울회 법제위원이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에 대해 조용빈 변호사, 장영재 변호사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대해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 조장곤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나설 예정이다. 

토론은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맡는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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