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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 청년기본법 연령기준 18세~34세 적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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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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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23일(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은 ‘청년기본법안’의 주요한 쟁점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문제가 여러 부처에 다양하게 걸쳐 있는 만큼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7개의 법안 중 5건이 청년의 연령하한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30% 정도이고 특성화고까지 합치면 19세의 절반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혼인, 운전면허 등의 권리 및 의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감안하면 타법에서 권리와 의무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것처럼 청년연령 하한선을 18세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연령의 상한선은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원의 효과나 정책대상을 삼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항)처럼 다른 법률이나 지방조례를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조항을 달아 39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된다”며 “청년의 연령규정을 18세~34세로 규정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5~10년 뒤에 정책대상이 줄어들면 이후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병관 의원은 “청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보다는 고용, 주거, 취업준비, 건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폭넓게 보고 조율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청년정책을 나이로만 한정하게 되면 한계가 분명히 있고,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정책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체 청년대상 중에서 개별입법이나 개별정책 대상에 따라 나이, 성별, 미취학, 미취업 대상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며 ,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전체 대상 중에서 ‘이행기 청년’인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정부정책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입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7건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조정기구, 기본시책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3건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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