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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민주유공자예우법안’조기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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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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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16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었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제정하고 유신반대운동과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 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입법화가 미뤄졌고, 17대~19대 국회에서는 심의를 마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안제안 설명을 통해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계승하고 있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전문에 담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을 계승‧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해 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조기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그 외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유신반대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김병관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의원 122명이 참여하여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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