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묻지마 관리비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김병욱 의원, 묻지마 관리비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3-09 10:32

본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월일)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일정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비를 책정하고 납부 및 고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특히 이와 같이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병욱 의원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그간 내역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어기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12건 62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