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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국회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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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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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윤종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투(Mee Too) 운동이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투 운동은 ‘인생을 건 도박’, ‘재판가도 고작 벌금형’이라는 기사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성폭력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다 더 과중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며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가 결코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미투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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