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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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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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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기 위해 현행법에 사용되는 ‘일본군위안부’ 용어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언론 발표 형태로 나온 위안부 합의의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공개 합의 내용 중 일본이 요구한 ‘한국이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는 1996년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게이 맥두걸)의 보고서에서 사용됐던 용어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계적으로도 성노예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군(從軍)위안부에서 비롯된 용어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남아 있는 피해자 어르신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사회적·정치적·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김정우·남인순·민홍철·박완주·박주민·박찬대·유승희·임종성·진선미·추미애·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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