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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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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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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개최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 문해교육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한도가 연간 20만원 이내, 차상위계층의 지원한도는 연간 15만원 이내로 차등이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없이 수리비용 지원한도를 연간 30만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일반 장애인의 경우도 연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능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미숙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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