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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관광 창업지원․‘스타트업 베끼기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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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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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2일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2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조성 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최근 공기업 한국관광공사가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를 모방하여 ‘통합 관광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에는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실무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베끼기 중지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실무위의 보고를 받은 전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관장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였다.

김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법률로 차단하고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17명,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16명이 각각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 고용진, 김경협,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경미, 박정, 안민석,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정성호, 정성호, 정재호(17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 김병욱, 윤관석, 김민기, 정성호, 고용진, 정재호, 노웅래, 김경협, 전재수, 안민석, 이찬열, 유승희, 김성수, 박정, 정성호, 윤후덕(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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