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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가상현실(VR) 게임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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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08 19: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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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가상현실게임 콘텐츠를 발전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8일,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게임물의 등급 분류 기준 등 산업의 전반적 토대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VR콘텐츠 게임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모바일, 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들이 등장하면서, VR은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음은 물론, 산업의 불확실성과 상용화 문제로 주요 게임 개발 기업들이 가상현실게임물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VR게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들도 여러 번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 내 블루오션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상현실콘텐츠게임물(VR게임)산업의 기초 토대가 마련되면서 많이 위축됐던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VR게임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VR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발전의 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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