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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소방차 진입로 확보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해도 손실 보상 의무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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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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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성남시 중원구)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사고접수 후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백미터를 우회하면서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바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5분경과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 감소하고,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한 심정지ㆍ호흡곤란 환자가 4~6분 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소방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시사용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조치시 입힌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관들이 화재발생시 구급·구조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의원은,“그동안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져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 상황이 반복된 만큼, 향후 응급상황 시 소방관의 행위는 모두 면책하여 안심하고 진화와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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