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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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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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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당원의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당원의 정당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교육·연수에 참석한 소속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에게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들에게 숙식·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동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당원의 정당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강창일·김영진·김철민·박남춘·박주민·설훈·인재근·정성호·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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